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학습장소 사용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